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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노트

데이터 주의사항

이 사이트의 연봉은 국민연금 당월고지금액에서 거꾸로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숫자가 아니며, 제도상 여러 지점에서 체계적으로 어긋납니다. 어떤 계산을 거쳤고 어디서 틀어지는지를 아래에 모두 적어 둡니다.

1. 추정 연봉 산출 공식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사업장이 고지받는 금액은 소속 가입자 전원의 보험료 합계입니다. 이를 뒤집으면 1인당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나옵니다.

추정월급 = 당월고지금액 ÷ (가입자수 × 0.09)
추정연봉 = 추정월급 × 12

여기서 이미 세 가지가 어긋납니다.

  • 기준소득월액 ≠ 연봉 ÷ 12.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한 번 정해져 그대로 갑니다. 연중 승진·연봉 인상이 있어도 다음 정기결정 전까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상여·성과급 반영이 늦습니다. 성과급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추정값이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 평균이라 분포를 감춥니다. 임원과 신입이 섞인 평균이므로, 인원 구성이 다른 두 회사의 값을 나란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가입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개인 소득이 역산될 수 있어 연봉 추정값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2. 기준소득월액 상한 — 2026.7 인상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고지금액이 거기서 멈추므로, 상한을 넘는 사람의 실제 소득은 이 데이터로 알 수 없습니다. 사이트에서 상한 초과로 표시된 값은 실제 연봉의 하한선으로 읽어야 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이 637만원 → 659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사이트는 월마다 그 달에 실제 적용된 상한으로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아래 표의 구간이 그대로 계산에 쓰입니다.

상한은 매년 7월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3년 평균) 변동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상한이 올라가면 그전까지 상한에 걸려 있던 고소득 사업장의 추정 연봉이 실제 인상 없이도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2026년 7월 소득분(2026-07 자료)이 반영되는 시점의 급등은 제도 변경이지 임금 상승이 아닙니다. 2025-07, 2024-07 구간에서도 같은 단차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변경 이력
적용 기간 월 상한 연 환산 비고
2022.7 ~ 2023.6 553만원 6,636만원
2023.7 ~ 2024.6 590만원 7,080만원
2024.7 ~ 2025.6 617만원 7,404만원
2025.7 ~ 2026.6 637만원 7,644만원
2026.7 ~ 2027.6 659만원 7,908만원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상한 이력은 공공데이터포털 원자료 설명에 고시된 값입니다.

그래서 상한 초과 기업 수를 월끼리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상한이 오른 직후 달에는 초과 기업이 줄었다가 시간이 지나며 다시 늘어납니다. 임금이 내려간 게 아니라 기준선이 올라간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하한도 있습니다. 하한 미만 소득자는 하한액으로 고지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큰 사업장은 추정 연봉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데이터에 없는 사업장

원자료는 모든 회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제공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 가입자 3인 이상
  • 개인사업장 — 가입자 10인 이상 (2025년 7월 이후 기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인력은 통째로 빠집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가 없는 게 아니라 수록 기준 밖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입자수에 잡히지 않는 인력도 많습니다.

  • 프리랜서·도급 계약자, 파견 인력(파견업체 쪽에 잡힘)
  • 만 60세 이상 근로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아님)
  • 납부예외자 (휴직·군복무 등)

가입자수 ≠ 임직원수입니다. 60세 이상 비중이 높은 업종은 특히 크게 차이 납니다.

4. 입퇴사 지표의 정의

신규취득자수·상실가입자수는 이름과 달리 실제 입사·퇴사 인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원자료 설명에 명시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퇴사 관련 지표의 정의와 주의점
지표 실제 정의 어긋나는 지점
신규취득자수 전달 고지대상자와 비교해 늘어난 인원. 납부재개 포함 휴직 복귀자가 신규 입사로 잡힙니다. 초일 취득이 아니면 당월 미고지되어 다음 달로 밀립니다.
상실가입자수 당월 고지가 있었으나 익월에 없는 인원. 납부예외 포함 육아휴직·병가 진입이 퇴사로 잡힙니다. 만 60세 도달자도 여기 포함됩니다.
가입자수 고지인원 수 포함 임직원수가 아닙니다. 위 3절 참고.

그래서 퇴사율이 높게 나온다고 곧바로 인력 이탈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정년 도달자가 많은 조직,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조직에서 같은 방향으로 부풀려집니다.

5. 사업장 식별의 한계

  • 사업장은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지번주소 조합으로 식별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바뀌면 다른 사업장으로 잡힙니다.
  • 합병·분할·본사 이전·상호 변경이 있으면 시계열이 끊기고, 예전 기록이 별도 항목으로 남습니다.
  • 하나의 법인이 사업장을 여러 개 두면 각각 별개로 집계됩니다. 대기업은 본사·공장·지사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 미신고로 업종코드 등 일부 칸이 비어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업종별 집계에서 해당없음으로 묶입니다.

6. 기준 시점과 갱신 주기

  • 자료생성년월은 자격마감일(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된 분만 반영합니다. 마감 이후 신고분은 다음 달 자료에 들어갑니다.
  • 원자료는 매월 15일 자격 마감 후 이틀 뒤에 생성되어, 대략 매월 23일경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옵니다. 15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 공개된 파일의 내용은 전월 사업장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7월 23일 파일의 자료생성년월은 2026-06입니다.
  •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최신 월은 현재 시점보다 2개월가량 뒤처집니다. 최근 채용·구조조정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가 담고 있는 기간:

7. 출처와 이용 조건

  • 원자료: 국민연금공단_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 (공공데이터포털)
  • 이 사이트는 원자료를 가공한 비공식 분석 도구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무관합니다.
  • 추정 연봉은 채용 협상, 이직 판단, 신용 평가 등의 근거 자료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략의 규모감을 잡는 용도로만 보세요.
  • 수치에 이상이 있다면 원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가공 과정의 오류라면 제보를 환영합니다.